공연장 및 영화관 객석배치 설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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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및 영화관 객석배치 설계방법 2017-12-06T14:35:12+00:00

| 객석배치

– 객석은 일반적으로 공연 및 스크린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게 원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공연장의 좌우 폭이 좁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설치하여도 무방하며 건축가의 의도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 객석의 연결 수량 및 통로의 간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 2009년 11월13일)기준으로 배치한다. 공연장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상기 시행규칙에 준하여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객석에 앉아 있을 때 기준

– 세로방향으로 20석마다 폭 1미터 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할 것
– 가로방향으로 15석마다 폭 1미터 이상의 세로통로를 설치할 것
– 관람석과 내부벽(좌·우·앞·뒤)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할 것
※ 단, 벽쪽(좌·우) 가로열 관람석을 6석 이하로 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됨
– 객석의 연결 수량은 등분하여 배치하면서 출입이 용이하도록 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배치이다.
– 객석의 폭은 공연장 주 관람자의 규격에 맞게 설계하여 한가지 폭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폭을 사용하기도 한다.
– 객석의 전후 간격은 일정한 간격으로 설계하여야 외관상 보기좋다.
– 객석 바닥의 마감 재료는 의자 설치, 관람자 사용, 관리자의 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마감한다. 객석을 바닥에 고정시킬 경우, 바닥면의 기준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통로설계

– 세로통로의 바닥은 객석부분과 관계없이 SLOPE로 설계하여야 관람자가 편안하다. 단, 경사한계 1/8 및 급경사 등 SLOPE로 설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설계한다.
– 계단식으로 설계 할 때 계단높이가 높아서 보조계단을 설치 할 경우 우측 도면을 참조하여 보조계단의 옆면 각도를 맞추어 준다.

바른 예

잘못된 예

| 의자의폭

– 의자의 폭은 법규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과거에 비해 한국인의 체격이 커져 가고 있는 추세로, 의자의 폭도 이에 맞추기 위하여 넓어지고 있다.
– 국내에서 생산되는 객석의자의 폭 및 사용기준 (표 참고)

의자의 폭 (w) 사용기준
530W 일반공연장 적용
강의용 수강판 부착가능(노출형/매입형)
550W 요즘 신축 또는 재 재관하는 공연장 적용
강의용 메모판 부착가능(매입형)
580W 프리미엄관(영화관)

※ 객석의 폭은 배치상의 문제 및 특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격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 : 510, 520, 530, 550, 560 등)

| OVER HANG

– 객석이 가로로 연결될 경우 의자 전체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OVER HANG을 고려하여야 한다.
– OVER HANG은 통로 변 의자의 마감 판, 팔걸이, 메모판 등을 고려한 것이다.
– OVER HANG의 길이는 의자의 모델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50MM~80MM정도이다.

| 객석 전후 간격

– 객 석의 전후 간격은 과거에 비해 한국인의 체격이 커져 가고 있는 추세 및 의자의 등판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전후 간격 및 통로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 객석 전후간격의 길이 및 사용기준

전후 간격 (L) 사용기준 비고
950L 기존 공연장에 가장 많이 적용
1000L 신축 공연장 및 강당
1100L 이상 신축 또는 설계 중인 극장 (복합상영관) 영화관 등

| HAND RAIL

– 객석 중간통로 또는 최후 열 뒷면에 설치되는 HAND RAIL은 객석 등받이 뒷면의 위치와 일치하거나 일정한 간격을 주기 위하여 아래의 도면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의자 고정 방법(ANCHOR SET)

– 의자의 고정은 공연장 바닥 마감이 완료된 상태 (카펫, 타일, 우레탄, 몰탈 등)에서 함마드릴로 바닥을 천공한 후 세트앵커를 고정하여 의자와 연결한다.
– 앵커세트가 박히는 곳의 바닥은 난방용 코일, 전선관 (유도등)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 장애인석

– 장애인의 관람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12월 8일)[별표 2] [제4조 관련]에 의거하여 일정한 수량의 장애인석을 설치한다.
– 장애인석의 수량 규정은 전체 좌석수량의 1%이상 (소수점이하 올림 2,000석 이상일 때 20석)배치하게 되어있고, 객석의 모양이나 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고 일반적으로 장애인석의 공간을 확보하여 휠체어가 들어가서 안전하게 되어있게 전면(후면)과 좌·우측에 HAND RAIL을 설치하도록 한다.(위치에 따라 HAND RAIL을 설치 안 할 수도 있다.)
– 규격 | 넓이: 900mm·깊이: 1300mm~
– 장애인석의 위치는 장애인이 통행하는데 가장 쉬운 위치 (예 : 출입문 가까운 곳, 계단이 없는 곳, 장애인용 화장실이 가까운곳 등)에 설치한다.

▲ 휠체어가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 객석 높이 설계

– ‘단높이’ 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아래 항목의 고려를 통한 가시선 확보 높이(127mm)를 산출한다.
(A, B, G, H 의 기준 치수가 정해지면 E1, E2, E3의 높이 산출이 가능하다)

| 시야각 검토

– 시선 검토 시 시각 기준점을 무대로부터 1000mm의 높이와 무대 끝에서 안쪽으로 1500mm인 지점을 설정하며, 이 지점이 지휘대와 지휘자의 위치가 되고 지휘자의 허리 위쪽이 기준이 된다.

| 도면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