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2017-11-16T12:03:42+00: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11-08T11:05:12+00:00

개정 2009.11.13.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관련)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관련)

1. 공통기준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영화상영관의 구분에 의한 시설기준

가. 실내 영화상영관

(1) 영사막 : 맨 앞 줄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너비의 2분의 1이상일 것. 다만, 스크린의 너비가 넓고 70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을 사 용하는 특수 영화상영관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근접관람할 때 지장을 느 끼지 않는 경우에는 스크린너비의 3분의 1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최소면적 :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 상일 것

(3) 통로

(가) 세로방향으로 20석마다 폭 1미터 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할 것

(나) 가로방향으로 15석마다 폭 1미터 이상의 세로통로를 설치할 것

(다) 관람석과 내부벽(좌·우·앞·뒤)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 할 것. 다만, 벽쪽(좌·우) 가로줄 관람석을 6석 이하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

(1) 주차공간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출 것

(2) 영사막(고정시설일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構造耐力):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 에 맞을 것

(나) 영사막의 위치 : 영사막과 맨 앞 줄 자동차 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만큼의 거리 이상을 띄울 것

자세한 제품의 데이터나 전경을 다운로드 받고싶습니다. 2017-11-08T11:06:58+00:00

자세한 제품의 데이터나 전경은 전화문의 또는 Onlineform을 통해 요청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많은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만 정보보안 등의 사유로 다운로드 되지 않는 자료들은 별도로 요청에 의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 02)569-1114

soleno는 무슨뜻 인가요? 2017-11-08T11:07:28+00:00

“soleno”는 객석의자 전문기업 “혜성산업” 고유의 브랜드입니다.

뜻은

Solium : Throne or Seat – 왕좌, 좌석 Enodatio : Solution – 솔루션

Seatsolutions의 의미로서 부가적으로 “왕좌를 만들어주는 솔루션” 이라는 의미도 내포합니다.

여러분의 객석은 혜성산업이 왕좌로 만들어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RCS가 무엇인가요? 2017-11-08T11:08:10+00:00

RCS는 “세계 최고의 수납식 객석의자 시스템”으로 고급객석의자가 안락감 등의 모든 조건이 유지 된 채로 수납되는 시스템입니다. 고도부끼 특유의 견고함과, 레이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정밀함은 어떠한 시스템보다 우수하며, 일반의자와 같이 폼이 내장되어있어 가장 진보된 형태의 수납식 객석의자 시스템입니다.

소방법 시행령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등) 2017-11-08T11:08:43+00:00

소방법 시행령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등)

①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라 함은 다음의 특수장소를 말한다. 개정 94.7.20, 95.8.10, 97.9.27

1.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2. 안마시술소 $ 헬스클럽장 $ 특수목욕장 $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 수영장을 제외한다) $ 일반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 종합병원 $ 방송국 $ 촬영소 및 전시장

3. 2000년 3월 삭제

4.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

5.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2000년 3월 신설)

② 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97.9.27

1. 커텐 (종이류 $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으로서 창문이나 벽등의 실내에 설치하는 막 $ 암막 $ 무대막 및 구획용 막을 말한다)

2. 실내장식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장이 된 부분에 접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 $ 합성수지류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과 합판 또는 목재를 말한다. 다만,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3. 카페트

4. 칸막이용 합판(간이칸막이용을 포함한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대도구용합판 또는 섬유판

③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수치안에서 물품의 종류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버어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이내

2. 버어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이내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아질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이상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물품외에 침구류 $ 식모벽지 $ 비닐벽지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소방서장이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7.9.27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되어지지 아니한 합판 $ 목재 $ 섬유판은 설치장소에서 방염을 위한 후처리를 할 수 있다. 신설 97.9.27

관련 법규 자료를 원하실 경우 Online Form을 통해 요청을 하시거나 02)569-1114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석 관련법규 2017-11-08T11:09:35+00:0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中 발췌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中 발췌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관련 법규 자료를 원하실 경우 02)569-1114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